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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다 칼로 바비' 판매금지…'초상권' 문제로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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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14회 작성일 18-07-09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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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다 칼로 가족 "초상권 무단 사용"
美 마텔 "초상권 계약 체결했다"

멕시코 법원이 자국 출신 화가 프리다 칼로를 묘사한 바비 인형의 판매를 중단했다.

24일 가디언 등에 따르면 프리다 칼로의 조카인 마라 디 안다 로미오는 멕시코 법원에 미국 완구업체 마텔이 '영감을 주는 여성들'(Inspiring Women) 시리즈에 칼로의 초상권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제소했다. 이에 멕시코 법원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마텔과 멕시코 내 백화점이 프리다 칼로 바비 인형 판매를 중지하라고 명령했다.

프리다 칼로의 가족들은 가족 공식 트위터 계정(@FridaKahlo)을 통해 멕시코시티 법원이 프리다 칼로 코퍼레이션이 프리다 칼로의 브랜드와 초상권, 작품을 허락없이 사용하는 것을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마텔은 칼로의 초상권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다고 주장한 파나마의 프리다 칼로 코퍼레이션과 초상권 계약을 체결했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마텔은 성명서를 통해 "프리다 칼로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프리나 칼로 코퍼레이션과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마텔은 "프리다 칼로 코퍼레이션은 바비인형 제작에 활발히 참여했으며, 계약서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프리다 칼로 코퍼레이션도 10여년 전에 칼로의 또 다른 조카인 이솔다 피네도 칼로로부터 권한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프리다 칼로(1907.7.6~1954.7.13)는 멕시코 출신의 여류 화가. 남편이었던 디에로 리베라의 아내로 불리다 1970년대 자신의 작품들이 미술사가와 정치 활동가들에 의해 재평가되었고 1990년대 들어서는 페미니스트 운동의 아이콘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yellowapo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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